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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국토해양부에서 정신을 차렸나봅니다.
이번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를 발표하였는데요. 이 법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7월13일∼8월3일)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2010년 9월에 공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 전혀 관심도 없는 제가 이번 법 개정 소식에 기뻤던 이유라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 내용 중에는 제가 이미 쓴 글에서 요구했던 일부 안전장비를 개선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물론 제가 쓴 글 때문은 아니죠. 그저 세계적인 추세와 그동안 여론의 끊임없는 지적 때문이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제 글은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잉ㅠ)
어쨌든 소비자의 권리 향상 측면에서 기쁜 일 아닙니까? 이번 법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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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세제어장치(ESC) 추가!
일단은 미국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면서 과거 상위 모델에만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하여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자동차자세제어장치(ESC, 혹은 ESP, VDC)가 전 차종에 기본 장착됩니다.
여기서 자동차자세제어장치(ESC)란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코너 바깥이나 안쪽으로 차가 움직이려는 것을 감지했을 경우 엔진출력을 다운시키거나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사고를 피해주는 능동적인 안전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첫 특허를 낸 독일의 부품업체 보쉬에서 만들어주는 ESC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기술력을 넣어 성능이 향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의 잠김을 막아 도로 마찰이 낮더라도 제동력을 높여주는 ABS와 무게에 따른 제동력 배분을 달리하는 기능인 EBD, 그리고 바퀴가 헛돌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어 눈길에서 안전성을 높인 TCS 정도는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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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ESC가 사고로부터 완벽히 보호해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에선 34%의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켜준다고 발표할 만큼 그 효과에 대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미국은 이미 08년 9월부터 의무 장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11년 9월까지 4.5톤 이하 모든 차량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자 유럽 EU도 부랴부랴 11년 11월부터 14년 11월까지 단계적 도입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이에 우리나라도 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출시하는 모든 4.5톤 이하 승합, 화물, 특수차는 의무 장착해야 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미 판매되고 있던 차는 2014년 6월까지 수정을 완료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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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눈치 빠른 현대, 기아자동차는 점차 ESC를 기본 장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빈틈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경차나 LPG차량에는 그에 맞는 ESC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라인업이 넓다보니 4.5톤 이하 차량의 범위도 그만큼 넓은데요. 현대 기아차의 경위 소형 트럭, 버스들도 장착해야합니다. 물론 아직 ESC를 개발하지 못했고, 앞으로 개발 할 것들이 더 많으니 그만큼 개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현대모비스가 자체에서 ESC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위험한 ESC가 될지 안전한 ESC가 될지는 앞으로 기다려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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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ESC 의무 장착은 라인업이 좁은 브랜드들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 중 GM대우의 경우는 3번째로 넓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GM대우 차량의 경우 ESC 확장은 안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GM대우의 차량들이 미국 GM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ESC에 대한 준비는 철저한 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면 낡은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로 큰 수익도 못 내는 차에 또 다시 투자를 할지, 아니면 그냥 삭제할 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역시 ESC 의무 장착에 대수롭지 않은 브랜드는 쌍용이나 르노삼성 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두 브랜드 모두 ESC를 확장하고 있진 않았지만, 둘 다 이미 전 차종에 ESC가 옵션으로 준비되어있고 르노삼성은 LPG모델도 ESC가 옵션으로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장착만 하면 됩니다. 그건 쉽잖아요. 르노삼성, 쌍용 어서 부착하세요. 라잇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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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의 추가!
두 번째로는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의 의무화입니다. 사실 타이어 공기압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내용인데요.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승차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이어 파손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덕분에 사망자 124명/년, 부상자 8,500명/년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의외로 타이어 공기압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적정 타이어 공기압의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면 연비개선 효과까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연구 결과로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가 평균 온실가스를 약 3.2g/km이 감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지구까지 지켜주는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는 정말 쓸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TPMS는 별로 비싸지도 않고, 간단한 튜닝으로도 장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관심 부족으로 장착률이 저조할 뿐이죠. 오히려 이런 부분은 기업이 앞장서서 홍보하고 챙겨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요즘은 최신형 국산차를 중심으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어 각각의 공기압 상태를 알 수도 있죠. 하지만 최고급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장난질이나 하는 모습을 잔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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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SC와 함께 제가 저번 글에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인데요. 역시 제 글을 보셨는지 센스가........ 아니죠, 그럴 리가요. 역시 미국 법에 영향이 큽니다. 미국은 07년 9월에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의무 장착을 발표 하였는데요. 미국에선 이미 사망자 감소 성과가 매우 좋아 만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 EU도 12년 11월부터 14년 11월까지 단계적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만든 승용차와 3.5톤 이하 승합, 화물, 특수차에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며, 기존 차는 2014년 6월까지 장착을 완료해야 하는 법 개정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만일 이대로 실행된다면 TPMS의 의무 장착은 모든 메이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물론 해당 차량의 대부분은 미국 수출을 하고는 있지만, 안파는 차량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ESC처럼 차에 맞춰 따로 개발비용이 크게 드는 장치도 아니니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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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사용범위 완화
이건 제가 언급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이야기로 이제 자동차 모든 등화장치에 LED가 사용 가능해집니다. 이미 작년부터 헤드램프에 LED 규제가 풀렸는데요. 이제는 안개등, 후진등, 주간 주행등에도 장착이 가능하고 이륜자동차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거의 완전 LED 사용 자율화가 이뤄집니다.
이로써 이득 보는 차량은 EU의 주간 주행등 의무화 계획에 의해 미리미리 주간 주행등을 준비하던 유럽차량으로 그동안 벤츠 E클래스 등 유럽에서 온 차량의 일부는 LED로 된 주간 주행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국산차로는 기아 K5도 LED 주간 주행등을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런 차들이 이제 당당하게 LED 주간 주행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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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전조등과 주간 주행등 설치 기준 마련과 외국 자동차 기준과의 조율
그동안 국내에서는 불빛을 자유자제로 조절하는 적응형 전조등과 주간 주행등 설치 기준이 모호하여 국내외 많은 차들이 피해를 봤었는데요. 이제는 제대로 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뒤쳐진 국내 기준과 외국 기준이 크게 달라, 차량 제작에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을 외국기준과 조율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나이트 뷰 비전이나 스마트키 등 그동안 수입차들에서 제대로 수입되지 못했던 멋진 옵션들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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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 개정은 이 정도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임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론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제가 저번 글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모두 실행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쉬운 점이라면 뭔가 능동적인 모습이 아닌,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글을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눈치 채셨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따라가는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명 미국은 앞장서서 새로운 자동차 법을 만들고 있고, 오히려 유럽이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법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고, 뒤늦게 적용하다보니 항상 기업보다 법이 뒤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대기업이 뭔가 만들어놓고 법 개정을 요구해야 마지못해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정부기관이 기업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이 정부기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꼴을 보이니 ‘역시 공무원 하는 일이 그렇지.’, ‘뇌물 먹고 바꿨겠지.’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국민들의 염원대로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정부기관이 기업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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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쏘타람다의 카월드(http://kim5353.blog.me)'블로그 운영
현 카홀릭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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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16:48 2010/07/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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